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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를"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중부지방국세청과 간담회서 건의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도 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회장 김식원)는 17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간담회를 갖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과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일자리 제공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있었고,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의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도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국세행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은 김진현 청장을 비롯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 법인세과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김식원 회장과 경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