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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한국세무사회 등 5개단체 법사위 성토 궐기대회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1,000여명 궐기
법사위원 변호사 출신 10명, 변호사만 대변 불만 표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규탄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의사당역 앞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 단체 소속 1,000여명은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는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오명을 씻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할 국회에서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무려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며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2소위원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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