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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줄어드나?

지방세징수법 개정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경기도 전세 사기 근절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2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행배경을 밝혔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