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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공익법인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 신고의무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 제출해야
국세청 통합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개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면서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3월30일~31일(2일간) 접수 후 4월7일, 2차 교육은 4월3일부터 4일까지 2일 접수 후 4월10일 교육을 한다. 3차 교육은 4월12일, 4차 교육은 4월14일 이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에 하면 된다. 

 

한편, 간편공시 대상인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가산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공시분도 오는 5월3일 이후에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8~9월에 공시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의 공시내역을 분석해  기부금‧보조금 과소신고, 외부감사보고서 첨부 누락, 기부금 지출명세 부실기재 등 오류가 있는 공익법인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가산세 부과 등 점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