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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기업 가업상속 변칙 부의 대물림 변질 우려"

장혜영 의원, "더민주, 국민의힘 밀실야합 상장기업 112개사 혜택"
최대 공제한도 원래 500억원에서 600억 원 상향
상장기업 중 상위 300-400위권의 기업혜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로 인해 이를 이용한 중견기업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확대 건의였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추가 혜택 대상이 될 기업은 112개로 추정된다면서 “소수 기업 부의 대물림 수단이 양당의 밀실합의로 확대돼 가업상속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상속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완화를 포함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한데 이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출기준이 3년간 평균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완화됐고, 최대 공제한도가 원래 500억 원이었으나 600억 원으로 올라갔으며, 원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를 매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삭제됐다.

 

대신 5년 평균 일정 숫자와 급여를 유지하면 되는 조건으로 완화됐고, 자산도 40%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됐으며,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분류 내에서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주점을 하다가 여관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과거에는 제도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장 의원은 "결산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기업은 총 112개로 이번 가업상속제도 확대의 수혜 대상이 된다. 추후 매출의 변화에 따라 대상기업은 변화하겠지만, 대체로 100개 안팎의 기업들이 추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기업 중에서는 상위 300-400위 권의 기업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정부가 소수 상위기업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는 부자감세를 저지하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의힘과 밀실협의만 하면 부자감세에 기꺼이 동조해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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