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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19구급차 이용 시민 구급대원 폭행 구속

“이송이 느리다” 욕설과 수차례 폭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9 구급차를 이용하던 한 시민이 이송이 늦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는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로   OO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 됐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 47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